미국 H-1B 비자 수수료 1억4천만원 재추진|취업비자 대상과 부담 주체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비자 수수료만 1억4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처음 들으면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집 한 채 보증금에 가까운 돈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도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미국으로 취업하려는 한국인이 직접 1억4천만 원을 내야 하나?”라는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미국 국토안보부가 추진하는 금액은 10만3,265달러입니다. 환율을 달러당 1,350~1,400원 정도로 계산하면 약 1억3,940만~1억4,460만 원입니다. 기사에서 말하는 1억4천만 원은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확정돼 즉시 시행되는 수수료는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2026년 8월 24일 공개한 것은 최종 규정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안입니다.

H-1B 취업비자란?

H-1B는 미국 기업이 전문지식과 학력이 필요한 직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용하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IT 엔지니어
  • 데이터 분석가와 인공지능 연구원
  • 회계사와 금융전문가
  • 건축가와 각종 엔지니어
  • 의사와 의료 분야 전문가
  • 대학 연구원과 교수
  •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영·과학 분야 종사자

학사학위가 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비자는 아닙니다. 미국 고용주가 해당 직무에 특정 분야의 전문학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일반 관광비자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먼저 미국 고용주와 고용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10만3,265달러 수수료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이번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제안한 수수료는 모든 H-1B 신청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발급 한도의 적용을 받는 신규 H-1B 청원, 즉 캡 적용 청원입니다. 미국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고학력자 별도 쿼터도 포함됩니다.

H-1B의 일반 연간 한도는 6만5천 건이며 미국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위한 2만 건이 추가돼 총 8만5천 건입니다. 신청자가 한도보다 많으면 등록과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구분추가 수수료 적용 여부
일반 신규 H-1B 쿼터적용 예정
미국 석사 이상 별도 쿼터적용 예정
기존 H-1B 단순 연장이번 규정안 적용 대상 아님
쿼터 면제 고용주의 H-1B적용 대상 아님
관광·유학 등 다른 비자적용 대상 아님

대학, 대학과 연계된 비영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등이 신청하는 쿼터 면제 H-1B 청원은 이번 추가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에서 일한다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원서를 제출하는 고용주가 법에서 정한 쿼터 면제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유학생도 대상일까?

이번 규정안은 국외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대통령 포고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새 규정안은 국외 거주 여부가 아니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신규 H-1B 청원인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로 공부한 뒤 OPT로 근무하다가 신규 H-1B 쿼터에 선정돼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H-1B 자격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순 체류 연장이나 쿼터 면제 청원은 이번 규정안의 10만3,265달러 부과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규정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세부 예외와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모든 미국 유학생이 반드시 1억4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수료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낼까?

원칙적인 부담 주체는 H-1B 근로자가 아니라 청원서를 제출하는 미국 고용주입니다.

H-1B는 미국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며 제출하는 고용주 청원 방식입니다. 이번 10만3,265달러 역시 청원서를 제출할 때 기존 수수료와 별도로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H-1B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정 청원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해 결과적으로 법정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우리가 H-1B를 신청해 줄 테니 수수료 1억4천만 원을 개인이 내라”고 요구한다면 바로 동의하면 안 됩니다.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는 미국 이민법과 노동법, 임금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개인 편의를 위한 별도 비용은 항목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번에 제안된 추가 H-1B 청원 수수료의 공식 납부자는 기본적으로 청원인인 고용주입니다.

기존 10만 달러 수수료와 무엇이 다를까?

미국 정부는 2025년 대통령 포고를 통해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미국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사실상 의회의 승인 없이 부과한 세금에 해당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소법원도 2026년 7월 정부의 효력 유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이민국도 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10만 달러 지침이 무효화됐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안보부가 정식 의견수렴과 규정 제정 절차를 거쳐 10만3,265달러의 별도 수수료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기존 수수료를 그대로 강행한다’기보다는, 기존 방식이 법원에서 막히자 새로운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로 재추진하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1억4천만 원을 내야 할까?

아닙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번 수수료는 제안된 규정이며 최종 시행 전입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관보에 규정안을 공개하고 30일 동안 의견을 받은 뒤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규정과 시행일이 별도로 발표돼야 실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최종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 수수료가 10만3,265달러로 유지되는지
  • 시행일이 언제인지
  • 시행 전 등록·선정된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 미국 내 신분변경 신청의 세부 처리 기준
  • 중소기업이나 특정 직종의 예외 여부
  • 추가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여부

이번 규정안은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정부는 연간 약 8만5천 건에 수수료를 적용해 약 88억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취업 준비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미국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나에게 1억4천만 원이 필요한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H-1B 신청과 수수료 납부는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진행합니다.

대신 채용 단계에서 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H-1B 스폰서를 제공하는지
  • 신규 쿼터 대상인지 쿼터 면제 대상인지
  • 청원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규정이 시행돼도 회사가 신청을 계속 지원하는지
  • 추첨에서 탈락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체류자격이 있는지

특히 “비자 비용을 개인이 먼저 송금하면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미국 고용주인지,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H-1B 추가 수수료는 10만3,265달러, 원화 약 1억4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된 수수료가 아니며 모든 H-1B 근로자나 기존 비자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정확한 표현은 ‘1억4천만 원 수수료 강행’이 아니라 ‘신규 H-1B 쿼터 청원에 1억4천만 원 수수료 재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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