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총 3조 원이 넘는 환급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발생했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진료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을 환급합니다.

대상자 한 명이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하지만 226만 명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136만 원은 전체 환급액을 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이며, 실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개인별 소득과 지난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방법, 지급 대상과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대상

이번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그 차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지급 내용
대상 진료 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전체 환급 대상자226만 2,605명
전체 환급액3조 760억 원
1인당 평균 환급액약 136만 원
지급 안내 시작2026년 8월 31일
자동 지급 시작2026년 9월 2일
지급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했던 전년도 환급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 증가했습니다.

이번 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인 사람은 약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 3,556억 원입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31만 761명이며, 지급액은 총 2조 596억 원입니다.

주요 대상인원지급액
소득 하위 50% 이하201만 6,503명2조 3,556억 원
65세 이상131만 761명2조 596억 원

65세 이상이거나 소득 하위 50%에 해당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높은 건강보험 가입자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공식 발표 확인하기


평균 136만원 환급은 무슨 뜻인가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1인당 평균 136만 원 환급’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136만 원을 지급하거나 환급 대상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총환급액 3조 760억 원을 전체 대상자 226만여 명으로 나누면 대상자 1명당 평균 약 136만 원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다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른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예를 들어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600만 원을 냈고 개인별 상한액이 170만 원이라면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600만 원-170만 원=430만 원 환급

반면 같은 600만 원을 부담했더라도 개인별 상한액이 826만 원이라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같아도 개인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이번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의 정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1년 동안 지출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에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증질환, 장기입원 등으로 의료비가 과도하게 늘었을 때 개인이 끝없이 의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소득별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사전급여

한 해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환자는 최고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2025년에는 2만 7,742명에 대해 총 1,846억 원이 의료기관으로 미리 지급됐습니다.

사후환급

환자가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의료비를 먼저 부담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해에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그 결과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이번 226만 명 환급이 바로 이 과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이 모두 포함될까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과 약국에서 결제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금
  • 상급병실 입원료
  • 임플란트 비용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비
  • 그 밖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

예를 들어 지난해 병원에서 총 1,000만 원을 결제했더라도 비급여가 700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비 총액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총액만 보고 환급 여부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5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이번 환급금은 2025년 진료비와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분위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89만 원
2~3분위110만 원
4~5분위170만 원
6~7분위320만 원
8분위437만 원
9분위525만 원
10분위826만 원

예를 들어 소득 1분위 대상자가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냈다면 89만 원을 제외한 2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89만 원=211만 원

소득 9분위 대상자가 6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 525만 원을 제외한 75만 원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600만 원-525만 원=75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사람은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분위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1분위141만 원
2~3분위178만 원
4~5분위240만 원
6~7분위396만 원
8분위569만 원
9분위684만 원
10분위1,074만 원

본인이 몇 분위에 포함되는지는 월급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고, 연평균 건강보험료와 정산 결과 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와 최종 환급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정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방법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조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조회된 환급금 내역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5. 지급 대상이라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환급금 조회 또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25시 앱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모바일 앱인 건강보험25시에서도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때 운영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확인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됩니다.

전화 조회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77-1000
  • 본인 확인 후 조회 및 신청 안내
  • 대리 신청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지사 방문 및 서면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에 포함된 지급신청서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거나 가족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되는 사람

환급 대상자 가운데 사전급여 처리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226만 1,271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동의계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미리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지급방법
지급동의계좌 등록자9월 2일부터 순차적 자동 지급
지급동의계좌 미등록자직접 조회·신청
등록 계좌 해지·변경자계좌정보 변경 필요
전자문서 미열람자우편 안내문 발송
대리 신청자별도 증빙서류 필요

지급일이 9월 2일이라는 것은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동지급 대상자가 9월 2일 같은 시간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지급 대상인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등록 계좌가 해지되거나 거래중지 상태인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하는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올해부터는 다음 순서로 전자문서를 먼저 발송합니다.

  1. 네이버 전자문서
  2. KT PASS 앱
  3. 카카오톡 전자문서
  4. 전자문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다음 방법 가운데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25시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팩스
  • 우편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이번에 직접 신청한다면 지급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다음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주의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지급 시기에는 환급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면 정상적인 안내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급 수수료 선입금
  • 계좌 비밀번호
  • 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 번호
  • 원격제어 앱 설치
  • 개인 계좌로 비용 송금
  • 출처가 불분명한 홈페이지에서 금융정보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다면 링크를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이후 체납액 공제 가능

2026년 10월 8일 이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이 180만 원이고 공제 대상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0만 원이라면 실제 지급액이 15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모든 개인 채무를 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징수금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를 모르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226만 명 모두 평균 136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136만 원은 대상자 전체의 평균 환급액입니다.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닌가요?

주소 변경이나 전자문서 미확인으로 안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급여 의료비도 환급되나요?

일반적인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병원비 총액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중 제도에 포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낸 비용도 합산하나요?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합니다. 비급여 등 제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병원비도 이번 환급에 포함되나요?

이번 지급은 2025년에 발생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의료비는 다음 연도에 개인별 상한액을 확정한 뒤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모님의 환급금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핵심 정리

2025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자 한 명이 받는 금액은 평균 약 136만 원이지만, 개인별 의료비와 상한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대상 진료 기간: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 전체 환급 대상자: 226만 2,605명
  • 총환급액: 3조 760억 원
  • 1인당 평균 환급액: 약 136만 원
  • 안내문 발송: 2026년 8월 31일부터
  • 자동지급 시작: 2026년 9월 2일부터
  •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 앱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지난해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안내문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하기